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총급여액 기준 | 3,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 | 2,0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22년 1월 3일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구분 | 가입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주택여부 증빙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위의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기타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1개월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연 1.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1.8% | 연 1.8%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등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