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을 강화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유리해져
중소기업 근속 유도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취업 준비 기간, 1년 이내 이직률 감소 효과
월 350만 원 미만 대상자 신청 가능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청년은 2년형 1,600만 원, 3년형 3,000만 원 이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신규 취업 청년
구분 | 내용 |
신규취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
5인 미만 예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청년 입장에서 2년형 300만 원 적립, 3년형 600만 원 적립으로 구분된다.
기업과 정부, 청년이 각자의 부담만큼 적립하여 만기 이후 청년취업자가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가입신청
청년, 기업이 청년 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청년의 경우 취업한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
작년보다 3만 2천 명 증가한 13만 2천 명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 적립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장기근속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21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3년형이 추가되었다.
3년형은 3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뿌리기업만 대상이다.
가입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 가입 후 12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한다.(개인 적립금 제외)
회사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을 위해 퇴직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 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 참여자들의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11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으며,
중소기업의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도 48%에서 78%로 상승하였다.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개선사항
1. 뿌리기업 대상으로 3년형 추가
2.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4. 가입 조건 임금 상한 하향(500만 -> 350만), 중견기업 범위 하향(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재가입 가능
6.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 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