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블랙벨벳
2022. 5.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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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년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외국가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또한 22년 6월 1일부터(몽골은 10월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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