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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기
블랙벨벳
2024. 2.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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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농축산물 :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
수산물 :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분 | 구매금액 | 환급 |
농축산물 | 3.4만원 ~ 6.7만원 미만 | 1만원 환급 |
6.7만원 이상 | 2만원 환급 | |
수산물 | 3.4만원 ~ 6.8만원 미만 | 1만원 환급 |
6.8만원 이상 | 2만원 환급 |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하였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축산물 : sale.foodnuri.go.kr
- 수산물 : fsa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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