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9천원 인상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천원 인상(8.2%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월 26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합계(변경전) | 여름(변경전) | 겨울(변경전) | 합계(변경후) | 여름(변경후) | 겨울(변경후) |
1인가구 | 96,500 | 7,000 | 89,500 | 103,500 | 7,000 | 96,500 |
2인가구 | 136,500 | 10,000 | 126,500 | 146,500 | 10,000 | 136,500 |
3인가구 | 170,500 | 15,000 | 155,500 | 184,500 | 15,000 | 169,500 |
4인가구이상 | 191,000 | 15,000 | 176,000 | 209,500 | 15,000 | 194,500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및 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