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금융, 경제

잘 못 보낸 돈 이제는 쉽고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21년 7월부터)

블랙벨벳 2020. 12. 19. 23:55
반응형

잘 못 보낸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착오송금 중 절반이상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착오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

4.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5. 분쟁 및 이의신청 발생 시

- 회수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