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 개편

블랙벨벳 2022. 3.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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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탈수급, 틸빈곤을 지원하고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2년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의 5개의 통장사업을 3개로 간소화됩니다.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및 청년의 본인(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1, 2는 4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이후에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용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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