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블랙벨벳
2022. 3.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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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간소화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추가 조정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합니다.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요일, 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적용시기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년 3월 16일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전후 지원액(예시)
구분 | 현행 | 개편(3월 16일부터) |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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