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1편을 선정하며, 우수 수상작은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
취업이룸카를 운영하여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고용센터와 함께 지하철역,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응원의 커피와 함께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 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지하철/버스 교통수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2차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 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단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함께 지원
취업지원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및 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 동행면접,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구분 | 주요 내용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
2유형 |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 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1회 |
공통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시 50만원 -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 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지원요건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Ⅰ,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