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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3회에서 4회로 추가 확대

블랙벨벳 2021. 9. 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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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현 3회에서 4회로 변경(2022년 상반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 개선 : 1차(18~29개월), 2차(30~41개월), 3차(42~53개월), 4차(54~65개월)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총 3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18개월) 이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였고,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아우식증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현상

유치열발달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로 시작하여, 30개월~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면서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됨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검진항목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

목표질환

- 치아우식증

검사방법

- 치과의사의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검사
- 기타 부위 검사 및 구강위생검사 실시
- 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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