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연 20%로 인하하는 것으로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07년 이전에는 최고 66%까지 가능했던 법정최고금리가 순차적으로 낮아져 18년에는 24%까지 낮아졌다.
금융권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도 이자제한이 24%로 동일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된다.
20%를 넘어서는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40만명 중 208만명이 이자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만기가 다가오는 3~4년 동안 금융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약 4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과 피해근절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1. 금융지원
- 연체하는 등 취약한 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2.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 및 강화
-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3.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강화를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