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자동차
앞으로 한 달간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블랙벨벳
2023. 10. 16. 22:15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자동차, 이륜자동차 |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
화물자동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 이용을 권장
20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분 | 적발대수 | 과태료 | 고발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5,037 | 870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1,669 | 35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1,460 | 275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1,898 | 11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 | 1,326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2,112 | 4 |
소계 | 104,255 | 12,176 | 2,621 |
자동차, 교통위반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신고유형 선택
-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사진, 동영상 첨부 후 제출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신고유형 선택
신고방법 안내
신고하기(사진, 동영상 첨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