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4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블랙벨벳
2021. 7.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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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7월 12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구분 | 2~3단계 | 4단계 |
휴원여부 | 정상운영 -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 |
휴원 |
운영 |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 교사 정상 출근 |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
특별활동, 외부활동 | 자제 | 금지 |
집단행사, 집합교육 | 취소 또는 연기 권고 | 취소 또는 연기 |
외부인 출입 | 자제 |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합니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합니다.
가정돌봄 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돌봄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어야 합니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필수 장비 수리 등) 외에는 금지됩니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됩니다.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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