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년 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 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년 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 및 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소상공인 위기 및 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년 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합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