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블랙벨벳
2020. 5. 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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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분 | 내용 |
위기사유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및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생계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4인 기준, 123만 원 |
최대 6회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비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교육비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최대 2회 (주거 지원가구는 최대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 최대 6회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민간 기관 및 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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