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2대 안전수칙
산림청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하여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와 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를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산림사업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장구류 착용
작업 시 반드시 착용
안전모, 안면보호구, 귀마개, 보안경, 벌 보호망, 안전복, 안전덧바지, 보호대, 안전화 등
매일 작업 전 TBM실행
개인 건강상태 확인
안전작업 숙지
위험요인 공유
안전구호 제창
안전장치 확인
체인 브레이크
엑셀 잠금장치
체인받침
안전받침대
풀베기 안전거리 유지
이동 시 5m 이상
작업자 간 10m 이상
나무베기 안전거리 유지
수고의 2배 이상 안전거리 유지
나무베기 시 대피로 지정
주변정리
벌목방향 선정
대피로 확보
걸린 나무 우선 처리
지면 50cm 이하 절단
장소이탈 시 위험표시
원치 등 장비 활용
반경 내 다른 작업 금지
올바른 방향베기 실시
직경 20cm 이상
방향각 45도 이상
경첩부 직경의 1/10
방향베기 깊이 직경의 1/3 이하
굴착기 안전 작업
안전벨트 착용
굴착기 반경 출입금지
충돌 방지조치(후사경 등)
잠금장치 체결(안전핀 등)
신호수 배치
상하 동시 작업 금지
굴착기 작업장
돌쌓기, 옹벽 작업장
나무베기 작업장
조재, 집재 작업장
비상상황 시 대응
신호체계 유지(호각, 무전기 등)
2인 1조 작업
응급사항 시 임무 부여
구급약 구비
음주, 지정구역 외 흡연금지
작업 중 음주 금지
성냥, 라이터 휴대 금지
지정구역 소화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