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교복비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학교 기관 신입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
-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 경기도내, 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지원대상 배제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시도,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중복 수혜는 불가)
지원금액
최대 30만원이내(학생 1인당)
신청기간
2020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 시군별로 일정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지원항목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 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해 지원
신청자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청 등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학교교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 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