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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홈택스)

블랙벨벳 2022. 6.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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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확정신고서는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우선, 홈텍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비회원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한 후 로그인 한다.

 

개인으로 로그인 되었다면, 상단의 사업장선택을 눌러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하기

사업장으로 전환 후 상단의 '민원증명'을 선택한다.
다음 민원증명 발급신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한다.

 

사업장으로 선택하였다면, 인적사항은 반영되어 표시된다.
이후, 2021년 매출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과세기간을 '2021년 1기 ~ 2021년 1기'로 선택한다.
간이과세자는 1기만 있고, 일반과세자는 1기, 2기가 있을 수 있으니, 과세기간을 1기, 2기 나눠서 하면 1년분을 신청한다.
상반기만 하려면 1기로 지정하고 하반기만 지정하려면 2기를 선택하면 된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한다.
프린터가 없어도 PDF로 출력할 수 있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민원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창이 생성되면 과세기간을 확인한 후 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한다.

 

PDF로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한다. 이후 파일이름을 지정하여 저장을 클릭한다.
저장폴더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PDF파일이 다운로드 되어진다.

필요에 따라 과세기간을 변경하여 매출감소 등을 증빙하면 된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사업장으로 전환 후 홈택스 메인의 My홈택스를 선택한다.

 

 

My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목록조회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신고내역이 생성되며, 신고일자를 선택한다.
신고일자는 1년의 범위로 조회가 되며, 필요한 과세기간에 따라 신고일자를 선택한다.
조회한 후 우측에 신고서보기를 선택한다.

 

신고기간(과세기간)을 확인한 후 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한다.

 

전체페이지 선택하고, 인쇄를 할 수 있다.
PDF로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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