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등에게 100만원 지원)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 대상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됩니다.
공고일(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1월 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일 ~ 3월 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1.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2.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3.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지자체 → 회사/버스기사)
4. 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5. 지원금 지급(지자체 → 버스기사)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