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어변경
-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고시금액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습니다.
- 현행 :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 개정 : 최대 30%, 1억원 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주요내용
- 21년 10월 14일 시행
용어 변경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
-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 → 2개월 단축 예상
구분 | 주요내용 |
기존 | 1.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2.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3.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
개정 (간소화) |
1.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2. 간이대지급금 지급 (14일, 근복공단) |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동일한 체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부정수급 제재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1배(대지급금 상당액 이하) → 최대 5배까지로 상향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 추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 및 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에 법원공탁자료, 사업자등록자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자료, 조달계약자료 등 추가
현장조사 주체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 위탁업무(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부당이득 환수 등)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재산목록 제출거부 제재 변경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 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