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2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참여가능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원스톱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부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서비스 관련 물품도 택배로 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약 13종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1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임산부
-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해당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임산부
시범사업 지역(신청장소)
- 서울 송파구(보건소)
- 인천 강화군(주민센터)
- 광주 동구(주민센터)
- 광주 북구(주민센터)
- 대전 유성구(보건소)
- 경기 과천시(보건소)
- 강원 횡성군(보건소)
- 충북 제천시(주민센터)
- 충남 아산시(보건소, 보건지소)
- 충남 당진시(보건소)
- 전북 김제시(주민센터)
- 전남 해남군(인구정책과)
- 전남 함평군(주민센터)
- 전남 완도군(보건소)
- 경북 포항시(보건소)
- 경북 성주군(보건소)
- 경남 창원시(보건소)
- 경남 사천시(보건소)
- 경남 밀양시(보건소, 보건지소)
- 경남 함안군(보건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동의를 거쳐 신청
방문신청 :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 공인인증서
방문 : 신분증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추가 필요
임신 지원 서비스(전국공통 14종)
일부 사업은 21년 3월부터 적용가능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전, 후 3개월까지 | 엽산제 3개월 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16주차 이상 | 철분제 5개월 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다국어) |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
맘편한 KTX |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 특실을 일반식 가격으로 제공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마더세이프 전문상담 |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및 급여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여성 장애인 임산부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60만원(국민행복카드)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 - 유산 및 사산 포함 |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원 진료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산모 |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20만원(국민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