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관세 0% 적용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하는 추가 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겨울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22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11월 9일 국무회의 상정 후 11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NG 관세 인하 등을 고려하여 11~12월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20% 인하됩니다. 시행시기는 21년 11월 12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금과 같을 경우 유류세 인하로 월별 약 0.33%p 물가 인하 효과 발생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간 약 2.5조 원 규모 유류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1일 40km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 원가량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휘발유 : 164원/ℓ
- 경유 : 116원/ℓ
- LPG : 40원/ℓ
구분 | 10월 3주 전국 평균가격 | 유류세 인하 반영 시 |
휘발유 | 1,732원 | 1,568원(9.5% 인하) |
경유 | 1,530원 | 1,414원(7.6% 인하) |
LNG부탄 | 981원 | 941원(4.1% 인하) |
LNG 할당관세 인하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 요금 동결, 발전 및 산업용 가스 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에서 2%로 인하였지만, 이번에 추가 인하하여 0%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