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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등 대체공휴일 국경일까지 확대 적용
블랙벨벳
2021. 7.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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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다음 월요일에 휴일이 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되었습니다.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및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체공휴일 확대(2022년 이후) | 설연휴, 추석연휴는 일요일에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설연휴, 추석연휴는 일요일에 겹치거나 어린이날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대체공휴일 운영(2021년) | -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 적용 |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 설 연휴, 추석연휴
- 일요일이 포함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어린이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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