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금융, 경제
고령자, 장애인에게 보험료 할인 및 연계상품 등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
블랙벨벳
2024. 5. 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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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할인 특약을 통해 3.6~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적용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
할인율 | 할인조건 |
5.0%할인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5.0%할인)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
3.6% 할인 |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3.6% 할인)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022년 10월 기준) |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 개인용 차량만 가능(일부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 등도 가능)
- 기명피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
-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
-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일부 담보 할인 제외)
- 교육확인증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 상이 등
회사명 | 특약명 |
삼성화재 | 실버(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 |
현대해상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DB손보 |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
KB손보 |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메리츠화재 |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한화손보 |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롯데손보 | 시니어(Senior)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엠지손보 |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흥국화재 |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하나손보 |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
캐롯손보 | 고령자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 |
주택연금 가입자 중 치매보험 보험료 할인 연계상품 이용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구분 | 주요내용 |
보장내용 |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
할인내용 |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
가입연령 |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 |
보험기간 | 90세 만기, 100세 만기, 종신 |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가입나이 | 30세부터 75세 또는 (85세-납입기간) 중 어린 연령 |
유의사항
- 치매보험의 가입,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2022년 10월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 증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치매 등으로 보험금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다양한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보험상품 | 적용대상 |
치매보험 |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이내 친족 등 |
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1003조에서 정하는 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
질병, 상해보험 등 |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 이내 친족 등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 상품별 차이 |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 필요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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