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과 특고 노동자의 휴가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 25만원 지원금 받아 휴가비로 사용 가능(자부담 포함 40만원)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사람은 자부담 15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여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6월 30일까지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7월 9일 이후부터 전용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내용
참여자 자부담(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25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가능
(국내여행 전용온라인몰)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6월 8일)
-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6월 8일)
-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적립금 사용안내
사용기한
2020년 7월 10일부터 ~ 12월까지
사용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사용처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패키지상품, 숙박, 체험, 교통 등)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40만원)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지원금은 미사용시 환불되지 않음)
참여절차
구분 | 내용 | 일정 |
참여신청 |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모바일) |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
참여자 선정 | 자격심사 및 참여자 선정 |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
자부담 입금 |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입금 |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원금 적립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적립 |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
회원가입 |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 7월부터~ |
여행상품 구매 |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사용가능) | 개별적립 후 ~ 12월 |
여가상품 이용 | 국내여행 | 개별적립 후 ~ 12월 |
신청기간
2020년 6월 10일 ~ 6월 30일
모집인원
1,6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결과발표
2020년 7월 9일(목)(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구분 | 내용 |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6월 8일)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 |
근로형태 확인 용도 |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아래 서류 중 택1) -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소득확인 용도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 입증불가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6월말 이후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함.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자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함.
- 적립금(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함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3월 4일까지 모집 / 20만 원 적립으로 40만 원 여행경비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
black-velve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