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발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였다.
기본급의 최고 5%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안이다.
경기도의회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하는 물음에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불안정 보상수당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5% 기준은 임금상승률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프랑스는 총임금의 10%, 호주는 15~20%, 스페인은 5%를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49명이 대상이다.
또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기간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보상수당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보상 수당은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분 | 예상 금액 |
2 개월 이하 | 337,000 원 |
3 ~ 4개월 | 707,000 원 |
5 ~ 6개월 | 988,000 원 |
7 ~ 8개월 | 1,179,000 원 |
9 ~ 10개월 | 1,280,000 원 |
11 ~ 12개월 | 1,291,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