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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7등급 이하) 대출 2차 신청자 모집 / 7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블랙벨벳 2020. 7.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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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신용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모집한다.
무심사의 경우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19세 이상인 경기도민 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유형도 신설되어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이며,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지원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NICE 신용정보 기준)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이자 연 1%, 5년 만기 일시상환
- 무심사 대출(50만원)
- 심사 대출(최대 300만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최대 300만원)

지원절차

구분 절차
무심사대출 접수 마감 후 7월 중 지급
심사대출 접수(7월), 심사(8월), 약정 및 지급(9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접수(7월), 심사(8월), 약정 및 지급(9월)

접수일시

20년 7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 7월 15일 출생연도 홀수
- 7월 16일 출생연도 짝수
- 7월 17일부터 모두 가능

신청방법

구분 절차
무심사 또는 심사 대출 시 7월 15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별 현장접수 신청(장소 추후 공지)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시 전용콜센터(1800-9198)로 사전 방문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신청(11개소)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개인정보수집 / 이용 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민등록등본(심사대출 신청에 한함) / 신청일 당일 발급기준
-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통장사본지참
- 심사대출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주거형태 증빙(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경우 피해신고 확인 증빙(금융감독원 신고내역 등)

문의

전용콜센터(1800-9198)
경기복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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