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안내

블랙벨벳 2020. 6.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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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등처럼 폭염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공사규모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세트를 현장기술지도와 함께 보급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최대 2천만원)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 8월 2개월 동안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은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가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폭염특보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체감온도는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구분 내용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한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어야 한다.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한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상황 대비

발생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니타날 수 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해야 한다.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야 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해야 한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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