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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7개 시군, 8월 7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사회이슈 2020. 8. 8. 23:15반응형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를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8월 7일 선포로 해당 지역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한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선포기준
-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간접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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